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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Writer / 농구 관리자
  • Days / 2024-04-29
  • Hit / 58


안녕하세요. 서울시농구협회입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내용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등록된 동호회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리그 B조의 취지 목적은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즉 대회를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 선수들의 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선출로 분류되어있다는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올해 등록했다면
대한민국농구협회 등록선수로 간주하므로
해당 선수는 제적처리 한다하더라도 B조에서 뛰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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